가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의 부실 복무 혐의와 관련해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의 근무 상태를 둘러싼 사건이다. 송민호는 법정에서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결근과 휴가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리 책임자의 묵인이 있었다는 진술과 사전 공모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송민호는 부실 복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담당자와 미리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나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별도 절차, 재입대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송민호를 둘러싼 관심은 부실 복무 혐의의 법정 판단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복무 관리 과정의 묵인 주장과 공모 부인, 그리고 1심 선고 결과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된다.
참고 자료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 사건에서 관리 담당자와의 사전 공모는 부인하고, 부실 복무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6년 10월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