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 사건에서 관리 책임자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결근과 휴가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진술은 부실 복무가 이뤄진 과정과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송민호는 관리 책임자와 미리 공모해 부실 복무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혐의는 부인했다. 부실 복무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전 공모 여부는 별도의 쟁점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로 확인된 형량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다. 제공된 내용에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구체적 이유나 적용 법조,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별도 재판 절차는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확정 여부, 항소 여부, 이후 복무와 관련한 조치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송민호가 부실 복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관리 책임자와의 사전 공모는 부인했고,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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