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2026년 10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검색 관심은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된 뒤 1심 판결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는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서는 이 사안을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또는 ‘무단 결근’으로 표현했지만, 법원 판단의 대상은 병역법 위반 혐의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발생한 무단결근 혐의가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된 만큼, 공개된 판결 결과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다.
제공된 보도 내용에는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횟수와 날짜, 법원의 상세 양형 이유, 판결 이후의 절차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26년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결근 경위와 법원의 상세 판단, 이후 절차는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