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혐의로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

워커홀릭2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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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2026년 10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검색어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무단결근 혐의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송민호, 2018년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팬사인회 자료사진 · BITTER CHOCOLATE · 원본 · CC BY 4.0

재판의 대상이 된 혐의는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이다. 보도된 범위에서는 해당 기간의 근무 관련 혐의로 병역법 위반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이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판결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어떤 구체적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는지, 무단결근의 세부 횟수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송민호, 2015년 5월 15일 서울 명동 롯데 영플라자 NII 팬미팅 자료사진 · BITTER CHOCOLATE · 원본 · CC BY 4.0

이 사건에서 구분할 부분은 무단결근은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1심 법원이 내린 선고 결과라는 점이다. 제공된 보도에는 항소 여부나 이후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제시됐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이 기간의 근무 관련 혐의와 2026년 10월 1일의 1심 선고가 사건의 핵심 경위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10월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혐의가 적용된 근무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항소 여부 등 이후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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