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 관리를 담당한 A씨와 공모하여 총 102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