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보호 조례에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개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대부분 생후 12주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으며, 첫 접종 뒤 28일이 지나야 면역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한다. 접종은 지역 법규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광견병을 줄이는 데 개 예방접종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보호 조례에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