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시기 유휴 여객기의 화물 운송 활용을 확대했다. 승객 운송이 줄어든 상황에서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한 것이며, 저비용항공사(LCC)의 객실까지 운송 대상 공간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된다. 여객기는 원래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뜻한다.

이번 조치는 운항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여객기를 화물 운송에 쓰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화물칸뿐 아니라 객실을 활용한 운송도 확대 대상이었고, LCC도 객실 화물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객 좌석이 있는 공간을 화물 운송에 활용했다는 점이 당시 변화의 핵심이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객실에 실린 화물의 종류, 운송 물량, 항공사별 운영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여객기가 승객 수송만을 뜻하는 운항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는 유휴 기체를 화물 운송에 활용하는 정책 대상이 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LCC 객실 화물 운송은 기존 여객기 공간의 사용 범위를 넓힌 조치로 정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계속 적용되는지, 객실 화물 운송의 세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