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 임용 1차 신청자 중 615명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이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근무 희망지·경력·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었다.
특례 임용은 법률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2027년 4월 30일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중수청 특례 임용 1차 신청자 중 615명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