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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사후 인지된 경우에도 상속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가족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친자관계와 권리에서 다르게 취급했다. 호주제 폐지 관련 개정 과정에서는 아동 권리 보호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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