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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복지 서식에서 ‘혼외자’ 용어를 삭제하고, 아동카드의 해당 표현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는 필요한 경우 ‘미혼 부모’ 또는 ‘기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신문은 이 조치가 ‘혼외자’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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