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방해했거나 채권자의 신뢰를 유발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3년 이후 신뢰를 이유로 시효항변을 배제하려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2026년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서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방해했거나 채권자의 신뢰를 유발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