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최소 10일 보장

사진러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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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한다.

과태료 안내문이 부착된 쓰레기통 자료사진 · Jaggery · 원본 · CC BY-SA 2.0

당사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3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출처3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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