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85㎡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상한인 전용 85㎡ 이하와 연결되는 중소형 면적대로, 서울시 자료에서도 별도 규모로 분류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을 뜻한다.
주택 관련 공고에서는 전용 85㎡ 이하와 전용 60㎡ 이하가 각각 면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용 60~85㎡ 범위는 이 두 기준 사이의 면적대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상한인 전용 85㎡ 이하와 연결되는 중소형 면적대로, 서울시 자료에서도 별도 규모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