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관리 기준은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신설됐다.

장비는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장소에는 안내표지를 함께 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위험도, 위반 건수, 보행 및 도로 조건 등을 종합해 설치 우선순위를 정한다. 무인 교통단속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의 ‘범칙금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관리 기준은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