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기준과 이의신청 경로

환절기심함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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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관리 기준은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신설됐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자료사진 · NovoaGlobal · 원본 · CC BY-SA 4.0

장비는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장소에는 안내표지를 함께 둬야 한다.

네덜란드 델프트 포르호프드리프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 Ymblanter · 원본 · CC BY-SA 4.0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위험도, 위반 건수, 보행 및 도로 조건 등을 종합해 설치 우선순위를 정한다. 무인 교통단속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의 ‘범칙금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관리 기준은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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