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뒤 1주일 안에 추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방법·결과와 당사자의 태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다.
과태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