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보드러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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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과태료 체납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 차량 번호판, 2019~2020년 자료사진 · Qsecofr · 원본 · CC BY-SA 4.0

지방자치단체는 영치 뒤 체납금 회수를 위해 해당 차량을 공매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빈티지 차량 번호판 1294, 자료사진 · Jerry "Woody" · 원본 · CC BY-SA 2.0

고양시는 책임보험·검사 과태료 등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추진한 바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과태료 체납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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