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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과태료 체납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치 뒤 체납금 회수를 위해 해당 차량을 공매할 수 있다.
고양시는 책임보험·검사 과태료 등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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