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배치전환·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위반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육아휴직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 업무·직위·권한·책임이 현저히 달라져 복귀를 꺼리게 하는 경우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3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