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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 대상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확대 대상은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기준은 기존 하루 4시간·월 57시간에서 하루 8시간·월 100시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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