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 노역인·연예인 등의 임금채권에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

대법원은 숙박료·음식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채권의 실질이 숙박료·음식료라면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른 1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단기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된다.
민법은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 노역인·연예인 등의 임금채권에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