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약정에도 숙박료·음식료 채권은 1년 소멸시효

주말엔집순이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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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민법은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 노역인·연예인 등의 임금채권에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

미국 보스턴 리버티 호텔 내 CLINK 레스토랑 자료사진 · Kenneth C. Zirkel · 원본 · CC BY-SA 4.0

대법원은 숙박료·음식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채권의 실질이 숙박료·음식료라면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른 1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델마 레스토랑과 런치룸 자료사진, 미국 세인트루이스 델마 블러바드 6600번지대 · Schweig · 원본 · Public domain

단기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진행된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민법은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 노역인·연예인 등의 임금채권에 원칙적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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