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품목허가를 2025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한미약품 공식 자료에서는 해당 물질명을 ‘에페글레나타이드’로 표기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품목허가 획득 목표 시점은 2026년 4분기로 보도됐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한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