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려면 하사 계급에서 최저 2년을 복무해야 한다.
진급 대상자는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는 것 외에 상위 직책을 수행할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사에서 중사로의 근속진급 대상은 하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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