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은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 여부는 입안권자가 결정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각 동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각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설립인가 뒤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