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1953년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안과 이를 통과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정전협정 위반 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조사반 등 정전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된다.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제1조 6~8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한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