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쟁점인 채권 추심에서 재판상 청구는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로서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일부 금액만 청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 시효에 미치는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일부 청구액에 한정된다.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절차가 끝난 뒤에는 해당 채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쟁점인 채권 추심에서 재판상 청구는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로서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