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송이 각하된 뒤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추심소송을 제기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있으면 소급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출처3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출처4
대법원은 소송이 각하된 뒤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추심소송을 제기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