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고에 따른 6개월 기간은 그 회답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고에 따른 6개월 기간은 그 회답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