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유예 요청 땐 최고 후 6개월 계산 달라져

출근하기싫 2026/09/30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974

핵심 내용

채무자가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고에 따른 6개월 기간은 그 회답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법원 망치 자료사진 · walknboston · 원본 · CC BY 2.0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채무자가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 최고에 따른 6개월 기간은 그 회답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