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를 너무 잘 복제하면 안되는 이유’라는 표현은 복제의 완성도 자체보다, 복제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묻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는 개인적·가정적 범위로 제한되며, 이 범위를 넘어선 복제는 사적 복제로 보기 어렵다.

사적 복제는 모든 복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다. 개인 또는 가정 안에서 이용하는 범위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복제물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보다 실제 이용 범위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복제본이 원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 여부가 곧바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적·가정적 이용의 한계를 넘는다면, 사적 복제를 근거로 허용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검색어에서 말하는 ‘너무 잘 복제’는 법률상 별도의 기준이나 표현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복제의 품질, 복제 수량, 배포 방식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적 복제의 기준이 개인적·가정적 범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복제 행위가 이 제한을 벗어났는지는 복제본의 정교함보다 이용이 개인·가정 내부에 머무르는지와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개된 맥락에는 특정 작품, 실제 분쟁 사례, 처벌이나 손해배상 결과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검색어를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모든 복제 행위에 대한 일률적 판단으로 확대해석할 근거는 없다.
핵심은 사적 복제가 제한 없는 복제 권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적·가정적 이용이라는 조건을 벗어나면, 사적 복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사적 복제는 개인적·가정적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적 예외다. ‘너무 잘 복제’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이용 범위가 개인·가정을 넘는다면 사적 복제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출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