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진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약정 내용에 따라 공사 완료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 시점이 지급기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18일 선고한 2015다238734·238741 판결에서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쟁점으로 다뤘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진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