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를 당연히 추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는 일부 변제의 동기와 경위, 자발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일부 변제액과 시효가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 변제 전후의 언동도 판단 요소가 된다. 종전 판례는 일부 변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를 당연히 추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