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물상보증인 소송의 응소는 시효중단 청구로 보지 않아

묘집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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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대법원은 2004년 1월 16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인 2003다30890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대법원 자료사진 · Seoul Institute · 원본 · CC BY 4.0

이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행위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응소와 주장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대법원은 2004년 1월 16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인 2003다30890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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