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카드 ‘혼외자’ 표기 삭제 입법예고…의견 제출은 6월 8일까지

주말이짧아요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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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서류의 ‘혼외자’ 용어 삭제를 추진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개정 대상은 아동카드 별지 제4호 서식이다. 이 서식의 보호의뢰 사유에 남아 있는 ‘혼외자’ 표기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이다. 입법예고문에는 개정안의 최종 시행일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서류의 ‘혼외자’ 용어 삭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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