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으며, 이번 방침은 행정 문서에 남는 표현이 아동에게 불필요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뜻을 담은 용어다. 다만 정부는 이 표현이 아동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행정서류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서류에 기재되는 자녀 관련 표현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행정 절차에서 아동을 구분하거나 평가하는 듯한 용어 사용을 줄이는 데 있다.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행정서류에서 해당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는 방침과, 그 이유가 아동 낙인 완화라는 점이다. 어떤 개별 서류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대체 표현이 무엇인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혼외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 행정 문서에서 아동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서는 적용 서류와 시행 시점, 대체 용어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