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말로, 이번 조치가 알려지며 용어의 의미와 사용 맥락에 관심이 커졌다.

혼외자는 부모의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킨다. 여기서 핵심은 자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출생 당시의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 표현이 아동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서류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번 변화는 혼외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라기보다, 공공 행정이 사용하는 표현을 바꾸는 조치다.
따라서 검색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현재 확인된 변화는 정부가 행정서류에서 해당 표현을 퇴출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정서류에 어떤 대체 표현이 쓰이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