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자녀를 구분하는 말이 아동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줄이려는 방침이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번 방침은 이 용어가 쓰이는 행정 영역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구분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표현을 없애기로 한 이유는 자녀의 출생 배경이 행정서류의 용어를 통해 낙인처럼 받아들여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책의 대상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이며, 부모의 관계를 이유로 아동을 구분하는 표현을 행정 문서에서 정비하는 방향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변화는 행정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는 정부 방침이다. 다만 어떤 서류에 적용되는지, 이를 대신할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용어 자체를 정비하는 정책이다. 공개된 설명에는 자녀의 법적 지위나 개별 행정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혼외자’라는 검색어는 정부의 행정서류 표현 퇴출 방침과 함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정 아동을 가리키는 기존 표현을 행정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아, 출생 배경에 따른 낙인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