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번 변화는 해당 표현이 쓰이는 행정 영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검색어는 자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출생과 관련된 관계를 구분해 부르던 용어다.
정부는 이 표현이 아동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서류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근의 관심은 용어의 기본 뜻과 함께 공공 행정에서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한 변화와 연결돼 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변경 대상은 행정서류에 쓰이는 ‘혼외자’ 표현이다. 다만 어떤 서류에서 언제부터 어떤 표현으로 바뀌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용어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한다는 뜻으로 사용돼 왔다. 정부의 방침은 이 표현 자체가 줄 수 있음을 뜻하지만,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행정서류 용어 변경 방침까지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용어다. 정부는 아동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이 표현을 없애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서류와 시행 방식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