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말로 확인된다. 즉, 검색어가 묻는 ‘혼외자’의 의미는 혼인 관계 밖에서 출생한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혼외자’는 자녀의 출생과 관련한 혼인 관계의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다. 근거 자료는 이 말을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녀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등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출생 당시의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 행정·사회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서류에서 해당 표현을 없애기로 한 배경으로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려는 목적이 제시됐다. 이번 방침은 ‘혼외자’라는 단어가 행정 문서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적용되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나 대체 표현, 시행 시점은 확인돼 있지 않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정부는 아동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서류에서 이 용어를 없애기로 했으며, 이는 용어 사용 방식의 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