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말로, 이번 방침은 자녀의 출생 배경을 행정 용어로 구분하는 표현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혼외자’는 자녀의 현재 상태나 권리를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 부모의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출생을 구분하는 표현이다. 정부는 이런 구분이 아동에게 부정적 인식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용어 삭제 방침을 내놓았다.
현재 확인된 변화는 정부가 행정서류에서 해당 표현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체 용어가 무엇인지, 서류별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출생 배경을 이유로 자녀를 구분하는 표현이 행정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의 직접 대상은 행정서류의 용어이며, 정부가 밝힌 이유는 아동 낙인 완화다.
검색어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기존 표현과 연결된다. 이번에는 정부가 그 표현 자체를 행정서류에서 삭제하기로 하면서, 용어의 의미와 정책 변화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적용 서류, 시행 시점, 대체 표현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