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이번 변경은 해당 용어가 행정 문서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관한 조치다.

정부는 아동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서류에서 이 표현을 퇴출하기로 했다. 즉,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던 기존 표현을 행정 문서에서 쓰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정서류가 변경 대상인지, 대체 표현이 무엇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책의 초점은 자녀를 구분해 부르는 용어가 줄 수 있도록 행정상 표현을 바꾸는 데 있다.
행정서류에서 표현을 없애는 방침이 나왔더라도, ‘혼외자’가 가리키는 기본 의미 자체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설명으로 정리된다. 검색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용어의 사전적 범위와 행정 문서에서의 사용 변경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