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아동복지 관련 서식에서 ‘혼외자’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 검색이 늘어난 배경은 이처럼 행정 서식에서 쓰이던 용어를 바꾸는 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이번 논의는 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 행정 서식에서 해당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룬 것이다.
정부는 ‘혼외자’라는 말이 아동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출생 과정에 관한 표현이 행정 문서에 남을 때, 당사자인 아동에게 부정적 의미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방침의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아동복지 관련 서식이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법률·제도·공공 문서에서 이 표현이 일괄적으로 사라지는지, 어떤 대체 표현을 쓰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정부 방침은 아동복지 서식의 표현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행정 문서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낙인 효과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식이 바뀌는지와 적용 시점은 제공된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혼외자’라는 표현을 일부 아동복지 관련 서식에서 없애기로 했다는 점까지 확인된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정부는 이 표현이 아동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아동복지 관련 서식에서 삭제하기로 했으며, 세부 대상 서식과 적용 시점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