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아동복지 관련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혼외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며, 정부는 이 용어가 아동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삭제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혼외자’라는 말 자체가 아동에게 주홍글씨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서식에서 이를 없애기로 했다. 행정 서류에 쓰이는 표현도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이번 내용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범위는 ‘일부 아동복지 관련 서식’이다. 어떤 서식이 바뀌는지, 대체 표현이 무엇인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방침은 용어가 지닌 낙인 가능성을 줄이려는 행정상 변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혼외자’의 기본 뜻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정부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대상도 현재로서는 일부 아동복지 서식으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