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출처 4]

민법은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지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의 종류와 기간만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다. 재판상 청구 등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언급한 권리남용 판단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자체를 별도로 검토하는 문제다. 특정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시효 완성을 내세우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4]
제공된 판례 정보만으로는 대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특히 고려했는지,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분쟁에 같은 결론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4]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권리의 시효 기간, 재판상 청구 같은 절차의 유무, 그리고 구체적 사정상 권리남용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다. [출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