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계속되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제도다. 기간은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자료에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다만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권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물품대금 관련 판례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다룬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년 적용 여부는 해당 채권이 판례에서 말하는 상인의 상품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거래의 당사자나 계약 내용에 따라 어떤 기간이 확정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민법상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등이 포함된다. 대금을 청구하거나 방어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시효 기간과 함께 실제 권리 행사 경위, 진행된 절차 등도 분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출처 4]
소멸시효는 모든 채권에 하나의 기간이 일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재판상 청구와 같은 절차나 구체적 사정은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