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원래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 부과 이후에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로 얹힌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늘어난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행정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예금 통장이나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견인되어 공매 처분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장 등에 구금되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된다.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거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처분을 받거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