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 뒤늦게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통 개인끼리 대가 없이 빌려준 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반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라도 회사이거나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시효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임금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만큼 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죠. 심지어 숙박료나 음식값, 연예인의 무대료 같은 채무는 시효가 1년에 불과해 자칫하다가는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되는데,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을 정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반환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즉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법적 청구 기한인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으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 숙박료 등은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며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산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