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다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인데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제때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개인끼리 주고받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아무 조치 없이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면 상거래로 인해 생긴 상사채권은 이보다 짧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 간 거래나 상업적인 대여금이라면 훨씬 빠르게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사대금이나 이자, 물품대금, 치료비 같은 항목들은 3년짜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숙박료나 음식값 등은 단 1년만 지나도 법적으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거래가 일어나는 분야일수록 시효가 급격히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기준이 되는 날(기산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부터입니다. 보통은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되죠. 만약 돈을 갚을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바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흘러가기 시작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 종류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 등은 3년이나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되며, 약정일이 없다면 채권 성립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기한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