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등 연이은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무단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도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DMZ 내 지뢰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소행임을 전면 부인하거나 남측의 조작극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도발 시인에 따르는 국제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체제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정전협정 제1조와 제2조가 규정한 적대행위 금지 및 비무장지대 완충 구역 설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규정하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발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입니다.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며 북한에 정전협정 준수와 도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