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률 예능 프로그램이나 실제 이혼 조정 사례를 보면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분할 대상으로 볼지가 핵심인데요.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결혼 전에 각자 가져온 재산이나 앞으로 받을 퇴직금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힘쓴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기여도를 따질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직 퇴직하기 전이라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나누는 식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결혼 생활을 5년 이상 유지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을 청구한 뒤 직접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결혼 생활 동안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나 가계부,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참여한 기록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소득 증빙 자료나 가사 분담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한 특유재산과 장래의 퇴직금 및 연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된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자산 유지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과 가계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