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판 자체가 소용없어져서 기각된 거임.
애초에 츠다 켄지로가 소송을 걸어서 요구한 게
'틱톡은 내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한 영상을 삭제하라'
였음.
그런데 소송이 걸리자 영상 제작자는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자기 계정까지 지워버렸음.
이 결과 소송을 건 원고 측의 목적이 재판과 상관없이 달성되었기에,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거임.
만약 츠다 켄지로가 저 업로더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이를 방치한 틱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면 재판이 진행되었겠지만,
애초에 삭제해달라고 연 재판이었으니, 삭제된 시점에서 재판의 이유가 사라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