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는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이 아닌 주력 전원으로 키우기 위해 2035년까지 100GW를 보급하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의 핵심은 설비 목표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팔고 기업이 구매하는 시장 구조까지 손보겠다는 데 있다.

현재 여러 방식으로 나뉜 재생에너지 보급 계약은 경쟁입찰을 기반으로 한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도 도입해 사업자는 장기간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고, 전력 구매자는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쓰는 가정·사업장에는 자가소비 발전 인증서 시범사업이 적용된다. 전기를 생산해 소비한 실적을 인증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매 목적의 발전뿐 아니라 현장 소비형 설비 투자도 보급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기업 PPA도 활성화 대상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 통로를 넓혀,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에는 조달 방식이 늘어나는 변화가 될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서는 주민참여형 모델 확대가 함께 추진된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넓혀, 입지 갈등을 줄이면서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00GW 목표는 결국 입찰·계약 제도, 자가소비, 기업 구매, 지역 참여를 한꺼번에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경쟁입찰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다. 자가소비 인증서, 기업 PPA,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은 설비 확대와 전력 구매, 지역 수용성을 함께 풀기 위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