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대책의 핵심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늘리고, 태양광·풍력 사업이 예측 가능한 계약 아래 투자될 수 있도록 보급 제도를 바꾸는 데 있다. 발전량 확대뿐 아니라 기업의 RE100 이행에 필요한 전력 조달 경로를 넓히는 변화가 함께 추진된다.

사업자에게는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이 중심축이 된다.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 발전사업의 수익 전망을 안정시키고, 정부는 입찰을 통해 필요한 물량과 사업 여건을 조정하는 구조다.
기업과 건물 소유주가 직접 생산한 전기를 활용하는 길도 넓힌다. 자가소비형 발전 인증서 시범사업을 통해 자체 태양광 등의 사용 실적을 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력 사용 기업을 연결하는 PPA 중개도 활성화한다.

설비만 늘린다고 보급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지역에서 전기를 보낼 전력망과 변동성을 보완할 ESS를 확충하고, 발전소 입지 주변 주민이 사업 이익을 나누는 주민참여·이익공유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2035년 100GW 목표는 태양광·풍력 설비 확대와 함께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 자가소비 인증서, PPA 중개를 묶어 시장 구조를 바꾸는 계획이다. 전력망·ESS 투자와 주민 이익공유가 뒷받침돼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 지역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